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하천법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권한부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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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18.6.8, 2020.12.31, 2025.10.1>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18.6.8, 2019.12.10, 2020.12.31, 2025.10.1>
1.「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과 하구둑은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2.「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고시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45조, 제46조제7호,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2.10, 2020.12.31, 2025.10.1, 2026.3.17>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하천법」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 중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7.1.1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7.1.17,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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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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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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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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