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8조 (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조문 원문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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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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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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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