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제3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