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①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보전ㆍ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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