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7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지하수제주자치도도지사보전ㆍ관리와적정관리와대체수자원보전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보전ㆍ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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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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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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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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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