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지하수위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위 관측망
2.해수침투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3.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 관측망
4.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위 관측망 중 지하수위의 과다한 저하와 해수침투의 방지를 위한 기준수위 관측정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