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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3.9, 2022.4.20, 2026.4.22>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개정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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