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3.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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