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사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도로교통법경범죄 처벌법지역교통활동사법경찰관리지도ㆍ단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3.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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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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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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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