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환경영향평가법지방공기업법자문위원회도지사전략환경영향평협의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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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계획 및 사업은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 외에 제주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10>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제148조제1항제8호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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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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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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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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