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계획 및 사업은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 외에 제주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⑤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제148조제1항제8호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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