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0조 ·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019.12.10>
삭제 <2016.12.27>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26조의5제2항, 제27조의2제4항, 제27조의6제2항 및 제28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019.12.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