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어장관리법」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어장관리법」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4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어장관리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