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7.11>
1.제16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제243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제251조제9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4.제253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5.제307조제5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6.제38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7.제463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