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