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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0조 ·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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