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벌금대한민국지역징역이나천만원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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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9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제1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3.제19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한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제19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20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8조제5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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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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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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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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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