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①「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3.27>
②「의료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 시설ㆍ장비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시ㆍ도지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5항 본문, 제47조제14항(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3.7.11,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