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6조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 및 제73조의2제3항(도립공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7조의3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12호,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71조제3항, 제73조의2제2항ㆍ제4항, 제77조제3항, 제78조제4항 및 제86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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