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도조례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한 보존자원은 제외한다)하거나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7.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7.11>
1.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제3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한 자(「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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