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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3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도조례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한 보존자원은 제외한다)하거나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7.11>
1.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제3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한 자(「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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