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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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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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ㆍ고시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구역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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