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ㆍ고시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구역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