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9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 제32조제7항,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에 한정한다)ㆍ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7.11, 2025.10.1>
②「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8조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2항, 제42조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 전단, 제7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5.10.1>
③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하여 징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제8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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