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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3조 ·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는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농약이 지하수오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되, 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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