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3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도조례로지하수농약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지하수오염오염시킬주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는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농약이 지하수오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되, 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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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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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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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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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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