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
4.삭제 <2016.3.29>
5.「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
6.「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