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①「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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