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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3조 · 자치경찰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자치경찰의 운영)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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