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절대보전지역국가유산기본법자연공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역행위도지사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6, 2023.7.11>
1.한라산국립공원ㆍ오름(제주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수자원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3.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 경내에서의 건축물 증축ㆍ개축 행위
5.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