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2024.1.9>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1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3,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