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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1.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ㆍ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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