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1.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ㆍ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제주특별법 제37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6개 ·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