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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79조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문 본문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1.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ㆍ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하수법
§7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
인용
지하수법
§7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용
지하수법
§8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인용
지하수법
§9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인용
먹는물관리법
§8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인용
먹는물관리법
§9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인용
먹는물관리법
§10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86 1항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2.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
인용
지하수법
§7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인용
먹는물관리법
§12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1조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1. 제379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의 공동이용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7조에"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한 사항
1의2.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7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1.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3조 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77조부터 제392조까지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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