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law_id:010162
article_no:379
위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1.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ㆍ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하수법
§7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
→ outgoing제7조
인용
지하수법
§7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 outgoing제7조의2
인용
지하수법
§8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 outgoing제8조
인용
지하수법
§9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 outgoing제9조의4
인용
먹는물관리법
§8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 outgoing제8조
인용
먹는물관리법
§9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 outgoing제9조
인용
먹는물관리법
§10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utgoing제10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86 1항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2.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
→ outgoing제386조
인용
지하수법
§7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
→ outgoing제7조의3
인용
먹는물관리법
§12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utgoing제1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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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1조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1. 제379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의 공동이용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7조에"
← incoming제381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한 사항 1의2.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
← incoming제385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7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1.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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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3조 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77조부터 제392조까지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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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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