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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