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의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ㆍ지급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