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1.횡단보도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2.신호기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3.중앙선의 절선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4.일방통행로ㆍ가변차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