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9조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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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4조 ·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75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제276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77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제278조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제279조 ·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80조 ·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제281조 ·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제282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제28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제284조 ·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