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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ㆍ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생태계보전지구
가.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경관보전지구: 오름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1>
도지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11>
1.해당 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2.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3.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상대보전지역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해제 및 지정 변경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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