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ㆍ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생태계보전지구
가.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경관보전지구: 오름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1>
⑦도지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11>
1.해당 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2.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3.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상대보전지역
⑧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해제 및 지정 변경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⑨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