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환경영향평가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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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4조제11항, 제367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54조제12호 및 제55조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3.7.11, 2025.10.1>
제320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4조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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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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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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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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