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의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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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
2.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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