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 (문화예술의 섬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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