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 삭제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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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8조경비의 지출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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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제주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도 자체 조사·감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감사원·검찰·경찰 등이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조사·수사를 개시·종료하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감사원·검찰·경찰 등이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조사·수사를 개시·종료하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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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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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