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0조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건설작업 구역 또는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구역의 일부분이 공사 중이거나 포장면에 포트홀 (Pot hole)이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의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가 해당 지역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금지구역 표시물(unserviceability markers)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금지구역 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3. 금지구역 표시물에 대한 기준은 별표 5과 같으며, 금지구역등에 대한 기준은 제96조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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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목격자 진술서 (1쪽 중 제1쪽) 일반사항 | 진술일시 및 장소 | | | 일반사항 | 소속 | 직책 | 성명 | 생년월일 일반사항 | | | | 일반사항 | 주소 및 연락처 | | | 일반사항 | 사고를 목격한 시간 및 장소 | 사고를 목격한 시간 및 장소 | | | | | | 사고시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상태 |…
1. 일반요건 가. 표시물은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 활주로 또는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시물은 프로펠러 및 제트기 엔진과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낮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시물이 파손되어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표시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정 장치 또는 체인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2. 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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