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0조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건설작업 구역 또는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구역의 일부분이 공사 중이거나 포장면에 포트홀 (Pot hole)이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의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가 해당 지역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금지구역 표시물(unserviceability markers)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금지구역 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3. 금지구역 표시물에 대한 기준은 별표 5과 같으며, 금지구역등에 대한 기준은 제96조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건설작업 구역 또는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구역의 일부분이 공사 중이거나 포장면에 포트홀 (Pot hole)이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의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가 해당 지역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금지구역 표시물(unserviceability markers)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금지구역 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3. 금지구역 표시물에 대한 기준은 별표 5과 같으며, 금지구역등에 대한 기준은 제96조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