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55조 (계류장의 차량 및 장비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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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항공기, 차량, 장비 및 인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계류장의 모든 차량이 이동지역 차량 출입허가증 또는 등록번호를 부착하고 운행토록 할 것2. 차량운전자에게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실시할 것가. 해당 공항의 속도제한나. 지정된 이동 경로다. 항공기 및 차량의 통행 우선권에 관한 규칙라. 지정된 주차 구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항공기, 차량, 장비 및 인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계류장의 모든 차량이 이동지역 차량 출입허가증 또는 등록번호를 부착하고 운행토록 할 것2. 차량운전자에게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실시할 것가. 해당 공항의 속도제한나. 지정된 이동 경로다. 항공기 및 차량의 통행 우선권에 관한 규칙라. 지정된 주차 구역 등
②공항운영자는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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