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6조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Objects to be marked and lighted))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관할 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 항공장애 주간표지 및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항공장애 주간표지 및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는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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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항공기 급유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결과 통보서
항공기 급유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결과 통보서 ◆ 처리자 | 기관(부서)명 | 기관(부서)명 | | 직 급 | 직 급 | ◆ 처리자 | 성 명 | 성 명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조치일자 및 일련번호 : | ◆ 조치일자 및 일련번호 : | ◆ 조치일자 및 일련번호 : | ◆ 조치일자 및 일련번호 : | ◆…
제9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
1. 이동지역에서 사용되는 차량과 기타 이동물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 가.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서비스 차량과 장비 나. 착륙대 및 유도로대 밖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다. 계류장 가장자리선 밖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라. 항공기 주기장과 건물 및 울타리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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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1조 · 매립등(Surface lights)제92조 · 항공등화 광도 제어제93조 · 항공등화 기준제94조 · 표지판(Signs)제95조 · 표시물(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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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제98조 ·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및 관리제99조 · 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제100조 ·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제101조 ·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에 대한 경계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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