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0조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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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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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비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바퀴 교체 장비, 잭 패드(Jacking pads), 견인봉(Tow bars) 등 항공기 기종별 전용장비로서 항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2. 공기 부양장비(pneumatic lifting bags), 컴프레서(compressors), 이동식 발전기, 리프트와 호이스트(lifting and hoisting) 장비 등 주로 복구작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이동 작업용 특수차량 및 장비3. 대형 크레인, 트롤리(trolleys) 및 도로 가설장비 등 중장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비 외에 해당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가 보유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관련 장비5. 타 공항에서 보유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관련 장비의 획득 및 이송 계획
③제2항 제2호의 장비 중 기동불능 항공기의 공기부양에 필요한 장비는 공항운영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동 장비의 사용(임대사용 포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자와 취항하는 항공사 등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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