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조 (공항운영규정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에 관련된 모든 직원과 유관기관 및 입주업체의 직원들이 공항운영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내용을 별도로 발췌하여 통지할 수 있다.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 개정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의 원본과 사본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규정 사본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소지자 목록을 작성하여 공항운영규정 개정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각 권의 맨 앞장에는 개정 페이지를 마련하여 개정 번호, 수록 일자, 개정한 사람의 서명 그리고 해당하는 페이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에 안전목표를 수록하고 소속직원 및 입주업체의 직원들을 위하여 공항운영규정 이용방법을 서문에 설명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