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조 (공항운영규정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에 관련된 모든 직원과 유관기관 및 입주업체의 직원들이 공항운영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내용을 별도로 발췌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 개정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의 원본과 사본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규정 사본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소지자 목록을 작성하여 공항운영규정 개정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④각 권의 맨 앞장에는 개정 페이지를 마련하여 개정 번호, 수록 일자, 개정한 사람의 서명 그리고 해당하는 페이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에 안전목표를 수록하고 소속직원 및 입주업체의 직원들을 위하여 공항운영규정 이용방법을 서문에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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