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51조 (취급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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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자는 BHS에 의한 수하물의 운반 중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 충격 등으로부터 수하물 파손 및 BHS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하물의 가방끈, 포장끈 또는 손잡이 등을 사전 정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컨베이어벨트에 안정된 상태로 적재ㆍ투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자는 BHS에 의한 수하물의 운반 중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 충격 등으로부터 수하물 파손 및 BHS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하물의 가방끈, 포장끈 또는 손잡이 등을 사전 정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컨베이어벨트에 안정된 상태로 적재ㆍ투입하여야 한다.
②취급자는 판독불량 또는 오분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하물 등에 이전에 부착된 꼬리표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 후 반드시 인쇄상태가 양호한 새로운 꼬리표를 판독이 용이하도록 부착하여 컨베이어벨트에 적재ㆍ투입하는 등 취급자 수하물 처리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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