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69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담당자가 포함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이하 "SMGCS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항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절차의 수립 또는 개정 및 필요시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 작업에 따른 공항운영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SMGCS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에 따른 저시정운영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의 경우에는 제192조에 따른 "이동지역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1. 지방항공청 관련 담당자2. 공항운영자3. 항공기 구조 및 소방 담당자4. 공항 및 계류장 관제업무 담당자5. 공항 이동지역 관리 담당자6. 시설담당자7. 항공사 등 관련업무 담당자8. 항공사운영위원회 대표9. 공항기상업무 담당자10. 그 밖에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SMGCS 위원회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의 개선 및 결함사항 을 수정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구성 운영하되,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SMGCS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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