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69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담당자가 포함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이하 "SMGCS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항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절차의 수립 또는 개정 및 필요시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 작업에 따른 공항운영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SMGCS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에 따른 저시정운영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의 경우에는 제192조에 따른 "이동지역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1. 지방항공청 관련 담당자2. 공항운영자3. 항공기 구조 및 소방 담당자4. 공항 및 계류장 관제업무 담당자5. 공항 이동지역 관리 담당자6. 시설담당자7. 항공사 등 관련업무 담당자8. 항공사운영위원회 대표9. 공항기상업무 담당자10. 그 밖에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SMGCS 위원회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의 개선 및 결함사항 을 수정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구성 운영하되,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SMGCS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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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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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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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