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88조 (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조명(유사등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조명의 광도, 배열 또는 색채에 의하여 항공등화를 식별하는 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은 소등, 차폐 또는 변경시킬 것.2. 계류장, 주차지역, 차도, 급유시설지역 및 건물 외곽에 설치된 모든 조명은 항공교통관제와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거나 차폐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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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항행안전시설 보호제84조 ·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관리ㆍ운영제85조 ·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s) 관리ㆍ운영제86조 · 표지(Markings)의 설치제87조 ·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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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노출형 진입등시스템(Elevated approach lights)제90조 · 노출등(Elevated lights)제91조 · 매립등(Surface lights)제92조 · 항공등화 광도 제어제93조 · 항공등화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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