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조 (공항상태정보의 수집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이동지역의 상태와 관련시설의 운용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항상 파악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②이동지역의 상태 및 관련 시설들의 운영 상태를 감시하여야 하고, 항공기에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상 중요한 정보는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공항상태 정보는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확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공항 내 시설물의 신설 또는 보수공사2.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요철이 있는 표면 또는 파손된 표면3.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4.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 부근 눈더미나 바람에 쌓인 눈5. 활주로, 유도로 부근 또는 계류장 표면상의 제방빙액 또는 기타 오염물질(진흙, 먼지, 모래, 화산재, 오일 및 고무 등이 포함 될 수 있음)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기타 일시적인 위험상태(주기된 항공기 포함)7. 시각지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고장 또는 비정상적인 운용상태8. 상시전원 또는 예비전원 공급의 고장
③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간행물의 수정 및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통보 책임자 지정 등 항공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