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54조 (기동지역의 차량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기동지역의 차량이 원활하게 통제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허가된 차량 및 장비만이 출입 할 수 있도록 할 것.2. 양호한 무선교신장비를 갖추도록 할 것.3. 이동지역 운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적법한 운전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4. 기동지역과 활주로 횡단지점이 표시된 공항평면도를 운전석에 비치 또는 운전자가 소지하도록 할 것.5. 차량과 장비에 적절한 장애물 표지와 조명시설(Obstacle marking and lighting)을 갖추도록 할 것.
②공항운영자는 차량통제에 필요한 표지 및 등화, 표지판을 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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