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89조 (노출형 진입등시스템(Elevated approach ligh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노출형 진입등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1. 활주로 각 시단에서부터 300m까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충족할 것가. 지지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상단에서부터 12m까지는 부러지기 쉬울 것나. 지지하는 구조물이 견고한 물체에 둘러싸인 곳에서는 주변의 물체위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부러지기 쉬울 것2. 등기구 또는 지지하는 구조물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표시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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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관리ㆍ운영제85조 ·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s) 관리ㆍ운영제86조 · 표지(Markings)의 설치제87조 ·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제88조 · 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제89조 · 노출형 진입등시스템(Elevated approach lights)지금 보는 조문
제90조 · 노출등(Elevated lights)제91조 · 매립등(Surface lights)제92조 · 항공등화 광도 제어제93조 · 항공등화 기준제94조 · 표지판(Sig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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