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조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법 제39조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에는 공항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고, 관계직원이 안전에 관련된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규정에 수록된 내용은 법, 영 및 규칙과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이용자에게 혼선이 없도록 업무의 책임과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공항의 운영과 관계되는 국지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 관련 고려사항이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공항의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이나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항이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준 미달사항과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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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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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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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