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조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법 제39조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에는 공항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고, 관계직원이 안전에 관련된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규정에 수록된 내용은 법, 영 및 규칙과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이용자에게 혼선이 없도록 업무의 책임과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공항의 운영과 관계되는 국지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 관련 고려사항이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공항의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이나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항이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준 미달사항과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