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0조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동절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빙관리를 하여야 한다.1. 계획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의 눈, 진창, 얼음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Class Ⅳ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이동지역의 눈, 진창, 얼음 등을 동시에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 사용자, 구조 및 소방부서와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사용하는 활주로나. 사용하는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다. 계류장라. 대기구역마. 기타지역3. 공항운영자는 기상이변에 의한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금속 부식성이 높은 제설제 또는 공항 환경 및 포장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화학약품을 공항 제설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제설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정보회람(AIC) 발행 요청 및 공항 내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보유중인 장비의 세부사항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얼음, 서리, 착빙성 강우 등이 예보되면 제설장비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ClassⅣ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공항운영자는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제설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공항이용객에게 신속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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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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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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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