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0조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동절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빙관리를 하여야 한다.1. 계획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의 눈, 진창, 얼음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Class Ⅳ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이동지역의 눈, 진창, 얼음 등을 동시에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 사용자, 구조 및 소방부서와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사용하는 활주로나. 사용하는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다. 계류장라. 대기구역마. 기타지역3. 공항운영자는 기상이변에 의한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금속 부식성이 높은 제설제 또는 공항 환경 및 포장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화학약품을 공항 제설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제설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정보회람(AIC) 발행 요청 및 공항 내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보유중인 장비의 세부사항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얼음, 서리, 착빙성 강우 등이 예보되면 제설장비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ClassⅣ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⑤공항운영자는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제설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공항이용객에게 신속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