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70조 (교육훈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BHS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 및 취급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등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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