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7조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운영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 및 이동지휘소(mobile command post)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달리 지휘 통제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에 지휘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초기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비상운영센터는 공항시설에 상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업무 총괄 및 전체적인 협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이동지휘소는 비상상황 발생장소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 관련기관(부서) 간의 국지적 협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운영특성에 맞게 이동지휘소의 형태나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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