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7조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운영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 및 이동지휘소(mobile command post)를 운영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달리 지휘 통제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에 지휘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초기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운영센터는 공항시설에 상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업무 총괄 및 전체적인 협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동지휘소는 비상상황 발생장소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 관련기관(부서) 간의 국지적 협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운영특성에 맞게 이동지휘소의 형태나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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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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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