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①공항운영자는 제27조에 따른 자격관리를 위하여 자체검사자, 구조 및 소방 직원, 계류장 관리업무 및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업무 및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업무와 관련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직원과 계류장 관리업무,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업무 및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업무와 관련된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는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직원 및 초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전입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항운영 전반적인 사항의 기본지식 교육훈련 1주2. 직무교육훈련(OJT) : 신규직원 및 전입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관이 관련업무 시범 및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지식과 기량을 전수 1주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초기교육훈련 내용의 재교육훈련, 소관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 1주(2년 주기). 다만,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정기교육훈련으로 동일한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는 자격부여, 정기 및 재자격부여 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1. 자격부여교육훈련(Qualification Training) : 제145조제1항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145조제4항이 포함된 교육훈련 1주2.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자체검사자 업무수행 이후 검사지식의 재교육훈련 또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량의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1주(2년 주기)3.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자체검사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여금 자체검사자 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재교육 1주.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으로 대체 가능
④공항운영자는 교육훈련의 교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에 대해 3년 이상의 충분한 경험과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주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자2. 국내외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3. 국내외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4.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5. 항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6. 공항안전검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공항안전검사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8. 기타 항공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구조 및 소방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이 기준 제15절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활주로 표면상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직원은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표지, 표지판, 등화를 포함하는 공항 관련 사항2. 공항규정에 수록된 비행장 절차3. 공항 비상계획4. 항공고시보 발간 절차5. 활주로 상태보고(RCR) 절차의 시작과 종료6. 공항 차량운전 규정7. 이동지역에서의 항공교통관제절차8. 무선교신방법9. ICAO 알파벳 발음법(Phonetic Alphabet)을 포함한 비행장 관제에 사용되는 용어10. 공항 검사 절차와 기술11. 활주로 오염 유형 및 보고12. 활주로 표면 마찰 특성의 평가 및 보고13. 활주로 마찰측정 장비의 사용14. 활주로 마찰측정 장비의 유지관리15. 활주로 표면 마찰 특성의 평가 및 보고와 마찰측정 장비사용과 관련된 부정확함에 대한 인식16. 저시정 절차
⑦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각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을 최소 12개월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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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의 안전관리기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3. 제7장(항…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